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5
이 법안은 과거 어업 중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뒤 국가로부터 불법 수사와 감시 등 인권 침해를 겪은 어부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를 조사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과 의료·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며 재심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설치
-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피해자의 재심 청구 지원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권재심 권고
- 피해자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 운영 및 기념사업 등 재정 지원
제안이유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고,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에 직권재심을 권고한 바 있음.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귀환어부들은 어업을 하다가 납치된 피해자였지만, 귀환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수사를 받고 간첩이라는 의혹 속에서 수십 년간 감시와 사찰을 받는 등 치유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음. 이에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납북귀환어부들이 입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납북귀환어부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처벌하거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납북귀환어부 가족 및 친족으로서 연좌제 등으로 진학과 취업 등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사람 등을 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피해자ㆍ유족의 심사ㆍ결정,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안 제5조). 라. 납북귀환어부 및 가족 등은 위원회에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상규명 신고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가 완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진상규명 결정,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족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트라우마 치유사업, 기념사업, 피해자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28조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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