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기간은 심급별로 최대 6개월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복잡할 경우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지 못해 피고인이 풀려나거나, 기간을 맞추려 서두르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사건의 구속 기간은 유지하되, 중대 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1심은 최대 1년, 상소심은 최대 10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심급별 원칙적 최대 구속 기간 6개월 유지
- 중대 범죄 등 예외 시 1심 최대 1년으로 연장
- 중대 범죄 등 예외 시 상소심 최대 10개월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다수인 사건에서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 전 재판을 마치기 위해 심리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아울러 설문 결과 현행 유지보다는 구속기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 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후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사례도 일반적이지 않음. 이에 각 심급별 원칙적인 최대 구속기간을 현행과 같이 각각 6개월로 하되,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려는 것임(안 제9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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