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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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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법적 근거가 약해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강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평가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평가 대상에 일부 지방공기업을 추가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근거를 법률로 격상
  • 평가 대상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 추가
  •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에 나서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일부에 반영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평가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대상 공공기관이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지난 8월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망사고가 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올해 초 평가 보고서에 ‘설로 인접 공사’ 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남. 또, 일부 지방공기업은 사업 규모나 산재 위험이 일반적인 공공기업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평가 체계에서 빠져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하위 고시에 근거를 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격상함과 동시에 대상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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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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