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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등이 어업을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이나 어선, 관련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어업 경영 지원을 위해 이를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자영어민 및 후계어업경영인 취득세 감면 제도 유지
  • 취득세 50% 감면 혜택 일몰기한 4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자영어민 등의 열악한 어업 경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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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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