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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 전체로 보호 대상을 확대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알리도록 하며, 계약 이행 시에도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양식으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규정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
  • 법정대리인 동의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
  • 계약 체결 및 이행 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명확화
  • 미성년자 대상 정보 제공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 사용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성인에 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고, 아동인 정보 주체에 대한 공개고지통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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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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