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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로당에는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시 외부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이에 경로당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경찰이나 관리자에게 빠르게 연락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경로당 내 비상벨 설치 의무화
  •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시설 관리자 및 관할 경찰관서와의 즉시 연결망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에서 범죄ㆍ안전사고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대응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용ㆍ운영하는 공간으로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낙상ㆍ급성 질환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큼. 이에 경로당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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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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