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초·중등 교원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대학교원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유·초·중등 교원도 대학교원처럼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입후보 부담을 줄이고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유·초·중등 교원의 선거 출마 시 휴직 근거 마련
- 대학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입후보 요건 보장
- 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 의무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ㆍ초ㆍ중등교원은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시민이자 교육 주체로서 유ㆍ초ㆍ중등교원은 대학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입후보 요건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현행법상 유ㆍ초ㆍ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선거에 입후보하기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유ㆍ초ㆍ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등교원이 선거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 및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호)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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