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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동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로 이관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법안입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배제로 인해 안보 공백이 발생하고 수사 경험이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원이 다시 간첩 수사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간첩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 권한 회복
  •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0호) 및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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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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