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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본교육 내용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추가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 내용 확대
  •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 신설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치료 시 약을 대신하여 마약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마약류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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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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