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마다 배치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
-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학교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선도 등을 전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을 비롯한 학교폭력의 양상이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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