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아도 퇴직금 지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을 경우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책임감을 높이고 비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 제한 근거 신설
-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퇴직금 지급 제한
- 파면 또는 해임에 준하는 징계 시 퇴직금 지급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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