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사용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명시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저금리 융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