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사용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명시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저금리 융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거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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