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하천에서 바다로 쓰레기가 흘러 들어가지 않게 막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는 지자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천 쓰레기 차단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 유입을 더 효과적으로 막으려는 것입니다.
- 하천 쓰레기 유입 차단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가능
- 지자체의 인력 및 장비 부족 문제 보완 및 대응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호우ㆍ태풍 등으로 하천을 통해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고 폐기물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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