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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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기능대학은 일반 대학과 운영 방식이 달라 교원 임용 시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기능대학 교원 임용 기준을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능대학 운영 시 관련 법령보다 학교법인 정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기능대학 교원 임용 기준을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도록 명시
- 기능대학 운영 시 관련 법령보다 학교법인 정관을 우선 적용하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은 1개 법인, 8개 대학 체제로 일반대학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짐에 따라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정관을 교육 관계 법령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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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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