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배리어프리 인증은 공공기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시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시설이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을 경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인증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 참여 저조 현상 개선
-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한 조세 등 감면 혜택 신설
- 민간시설의 자발적인 인증 참여 독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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