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법률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에서는 이미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법률 속의 낡은 용어를 현재 통용되는 '재무상태표'로 바꾸어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 법률 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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