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0
기존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에만 활동하던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깁니다. 이를 통해 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감염병 등 사회재난까지 넓히고, 방재단의 구성과 운영, 교육 및 장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방재단 연합회 설립과 정치 활동 금지 등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를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확대
- 지자체장의 방재단 구성·운영 및 교육·훈련 실시 근거 마련
- 방재단의 정치 활동 및 기부금 모금 행위 금지
- 시·도 연합회 및 전국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은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설치근거가 있어, 그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재난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75조의2). 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은 지역의 재난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율방재단원을 소집할 수 있음(안 제75조의4). 다. 자율방재단원은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5조의5). 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5조의6). 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75조의7). 바.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관할 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75조의9).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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