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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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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방위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방위산업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분원을 설치해 방산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의 부품국산화 개념을 부품개발로 변경합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사용 특례와 공무원 의제 조항 등을 신설합니다.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 및 개편
  • 지역별 분원 설치를 통한 방산 육성 사업 효율화
  • 부품국산화 개념을 부품개발로 변경 및 관련 근거 마련
  • 방위산업진흥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 특례 및 공무원 의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산 수출수주액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70억 달러, 130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대상국이 12개국으로 다양해져 황금기를 맞고 있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국방분야에 신속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므로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ㆍ개편하고자 함. 더불어, 방산혁신클러스터 선정, 방산 산ㆍ학ㆍ연 집적 등 지역별 특화된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외 지역 분원을 두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방산 육성 사업, 기 조성된 방산 인프라와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여 부품개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이에 기존의 ‘부품국산화’ 대신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 사업 및 기능을 규정하면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하여 방위산업진흥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개정, 제1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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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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