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액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액의 절반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수당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50% 제외
-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생계급여액 감소 문제 완화
- 다른 수당 수급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노인 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은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의 32%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생계급여액을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액 산정 시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국가유공자 수당 등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고 있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이 많은 실정임. 이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을 제외하도록 하여 다른 수당 수급자와 형평성을 갖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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