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해 지방소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업이 사업장을 새로 짓거나 넓힐 때,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 문제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근거 신설
-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비용 감면 혜택 부여
- 관련 법령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 감면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보육ㆍ교육, 의료, 주거ㆍ교통기반 확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 특례가 부족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정부도 2026년까지 특례를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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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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