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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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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 기준을 완화해둔 규정이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조항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맞춰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도록 변경합니다.

  • 기업의 안전 및 보건관리자 채용 관련 규제 완화 조항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보건관리자 채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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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