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조항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칙대로 관리자를 채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보건 관리와 직업병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기업의 안전 및 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른 관리자 채용 의무화
- 산업현장의 보건 관리 및 직업병 예방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장년의 일용직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어 기업 내 예방차원의 보건관리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4항제3호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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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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