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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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항에서 사설 경호원이 연예인을 경호하다 일반 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호원이 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여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이동을 돕고자 합니다.
- 사설 경호원의 공항 내 통행 방해 행위 금지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는 경호원의 통행 방해 행위 제한
- 규정 위반 시 벌금 등 처벌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들이 공항 내 시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출입 및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6항제4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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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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