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이·미용업은 종사자의 직무 교육이 의무가 아니어서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사와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직무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이용사 및 미용사의 직무 교육 이수 의무화
-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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