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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이용자에게 직접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과 위험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 신설
  • 중대한 침해사고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 구체화
  •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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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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