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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형사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원래 단독 판사가 맡던 사건들이 합의부 재판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부가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아져 재판이 늦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일부 사건을 다시 단독 판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 합의부 재판부의 업무 부담 완화 및 재판 효율성 제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단독 판사 관할 근거 마련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의 단독 판사 심판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형사특별법 개정으로 형사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어 형사범죄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법정형 상향으로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사건을 합의부 재판부에서 관할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합의부가 모든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한편 민생사건의 처리 및 피해자 피해회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와 그 외 기타 사건의 난이도, 중대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단독관할로 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3호자목 및 차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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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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