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4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산업을 키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전기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떼어내기 전 성능평가를 받아야 하며, 2020년 말 이전에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등록 말소 시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반납받은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환경부 기준에 따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의무화
- 2020년 이전 보조금 수령 차량의 배터리 반납 의무화
- 지자체장의 배터리 성능평가 수행 절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차, 리콜 등으로 사용을 마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이 종료된 배터리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거나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에 성능평가 대행기관으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함. 한편,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전기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안 부칙 제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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