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가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 만들려는 '돌봄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복권 수익금을 나누는 대상에 '돌봄기금'을 새로 추가하여, 복권 수익금이 돌봄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돌봄기본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복권 수익금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 추가
- 돌봄기금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근거 마련
- 돌봄기본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이에 국민이 기여하고 있는 복권수익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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