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15
현재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이 신원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 유치 집행을 먼저 진행한 뒤 나중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법정 질서 위반자의 신원 확인 거부 시 대응 절차 마련
- 인적 사항 미제공 시 유치 집행 후 신원 확인 허용
- 감치 집행 회피 방지를 통한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ㆍ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른 법원의 감치 명령 및 집행에 있어 「법정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 질서 위반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성명, 주거 기타 행위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을 악용하여 감치 명령 및 집행을 받아야 하는 행위자가 성명, 주거 등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묵비하는 등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감치 집행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법정 질서 유지라는 중대한 목적을 가진 즉각적인 제재 수단인 감치가 오히려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자의 책임을 면탈하는 행위로 변질되어 사법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 질서 유지 위반 등의 행위자가 유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인적사항 등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 집행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 01●INTRO발의2025.12.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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