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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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유해 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주변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여 아이들이 유해 시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 어린이집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보호 기준 차이 해소
- 어린이집 주변 유해 시설 설치 제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유치원 부근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및 전자담배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임.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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