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에너지 정책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에너지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인 포함
- 에너지 정책 심의 과정에서의 지역 의견 반영 절차 마련
- 지역 실정을 고려한 현실적인 에너지 수급 대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급정책, 비상시 에너지 소비절감 대책 등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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