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막는 규정이 있지만, 일반 형법으로는 처벌까지 과정이 길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제주4·3사건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 현재 명예훼손에 관한 죄는 「형법」 제307조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타인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공방이 길어져 처벌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죄가 신설되어 처벌된 사례 등이 있으므로, 현행법에서도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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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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