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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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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 간 통합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완전 통합 방식 대신, 각 대학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합형 통합대학'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고등교육 발전과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연합형 통합대학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대학 간 통합 시 자율적 운영 범위 보장
  • 대학 간 협력 촉진 및 고등교육 발전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방소멸과 대학위기의 우려가 사회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 및 대학교육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학 간 통합과 협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추세이지만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부담이 크고, 각 대학이 가진 고유한 교육ㆍ연구 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학 간 통합의 유연성을 높이고 각 대학의 고유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각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연합형통합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 간 자율적 협력을 촉진하고 고등교육의 발전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12.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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