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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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자력 관련 법은 대형 원자로 중심으로 운영되어 소형모듈원자로를 지원하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법에 새로 추가하고 기술 개발과 상용화,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산업의 혁신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
-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근거 마련
- 소형모듈원자로 수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가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 입지 선정,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형 원자로 중심의 법령 체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수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1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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