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설립된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감독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펀드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보고 요구 권한 신설
- 감독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수집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설립 후 등기사항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 변경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이후 활동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감독 등을 이유로 최근의 사항을 보고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이를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감독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게 해당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10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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