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형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의원 한동훈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승원 후보자 및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등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와 함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기소계획 문건의 내용을 공개하였음. 특히 국회의원 한동훈이 공개한 기소계획 문건은 김승원 후보자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김승원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작성하여 대검찰청 등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수사자료로서, 재판과정에 제출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조차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자료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한동훈은 검찰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의 출처와 취득ㆍ전달 경위는 수사를 통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회의원 한동훈이 공개한 자료 중에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건 관계인들의 녹취,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수사기관이 적법한 수사권의 행사로 수집ㆍ작성한 수사자료와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관리ㆍ이용되어야 함. 만약 수사기관이 공적 권한을 행사하여 수집ㆍ작성한 수사자료가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로 유출되고, 이를 제공받은 자가 사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면 국가의 수사권과 형사사법정보가 사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김승원 후보자 관련 자료가 실제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수집ㆍ작성ㆍ보관된 자료인지, 전ㆍ현직 검찰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공하였는지, 국회의원 한동훈이 어떠한 경위로 이를 취득ㆍ보관ㆍ이용 또는 공개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그 밖의 범죄가 있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사건은 의혹의 대상 자체가 검찰이 작성ㆍ보유한 수사자료의 외부 유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업무관리시스템(D-NET)에 보존할 수 있도록 대검예규로 정한 윤석열을, 조국혁신당이 2024. 3. 고발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고발인조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수사기관, 공소기관과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영장청구를 비롯한 강제수사 및 임의수사 권한을 부여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권한을 함께 부여하여,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의 작성ㆍ수집ㆍ보관ㆍ열람ㆍ반출ㆍ제공 경위와 국회의원 한동훈의 해당 자료 취득ㆍ이용 및 공개 경위, 그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 등에 관한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려는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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