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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등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일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인 이유로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합니다.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효력 명시
  •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수급권 확인 효력 부여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행정적 소외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미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및 무연고자 등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아동수당, 의료급여 등의 필수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아동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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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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