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직접 내려받아 저장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주소만 있으면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 착취물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 성 착취물 스트리밍 주소 보유를 소지 행위로 간주
-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 구매 및 저장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동영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주소만 알고 있다면, 스트리밍 방식으로 언제든지 영상물을 시청 가능함.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의 경우에도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해 공유되고 있음.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성 착취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지의 개념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여,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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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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