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돗물 사고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에 맞춰 보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주민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별 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라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간 진행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후 급증하는 수돗물 사고로 인하여 공동주택, 저수조, 세탁물, 각종 배관 등 피해가 속출하고 피부 트러블, 영업손실 등이 발생하는데도 보상 근거 규정이 없어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돗물 수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주민에 보상해 줄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돗물 사고에 대한 보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보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보상 방법의 세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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