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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해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엄이 시행 중이라도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입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보장 규정 신설
  •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회 출입을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이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은 물론 심지어 국회의장도 국회를 월담하여 국회에 입장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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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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