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상 소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여객터미널이나 대중교통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리자가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관리하게 함으로써, 화재 시 유독가스로부터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방연마스크를 법적 소방시설로 새롭게 지정
- 여객터미널 등 특정 시설에 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
- 시설 관계인의 방연마스크 관리 책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얼마 전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등에서 드러났듯 최근 5년간 화재사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유독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방연(防煙)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숙박시설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및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방연마스크는 현행법상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피해 방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객터미널 등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차량의 관계인에게 방연마스크를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여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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