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되던 저가 투찰 제한 기준을 30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공사비가 순공사원가의 98%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여, 적자 시공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순공사원가 98% 미만 투찰 시 낙찰 배제 기준 확대
- 적용 대상 공사 규모를 100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 덤핑 입찰 방지를 통한 공사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부가가치세를 합한 비용인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급등 상황에서도 입찰자 수가 적은 실적 제한 공사와 고난이도 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투찰이 낙찰가능 하한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순공사원가는 공사 적정수행을 위한 최소 투입비용으로서, 순공사원가에 미달하여 투찰하는 것은 적자시공을 감수하는 덤핑 입찰에 해당함. 이에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