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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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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18민주유공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도 유공자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5·18민주유공자 정의에 민주화운동 사실을 국내외에 알린 사람 추가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등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을 “5ㆍ18민주유공자”로 명시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포함하여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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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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