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양사는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취소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중 감염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감염병이 나을 때까지만 면허를 일시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영양사 면허 제한 대상 감염병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
- 업무 중 감염 시 면허 취소 대신 완치 시까지 면허 정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음. 또한 영양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영양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안 제16조)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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