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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지개발사업자는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 개발로 늘어나는 재활용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발생 원인자가 처리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여 재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택지개발사업자의 재활용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 개발 대상 포함
  • 폐기물 발생 원인자 부담 원칙 실현을 통한 재활용 기반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활용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한 의무규정이 부재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지역 입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 재활용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도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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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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