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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중증장애인 대상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수행 허용
  • 활동지원인력 구인난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
  • 장애 정도에 따른 가족 돌봄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활동지원인력의 기피 현상으로 활동지원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어 가정의 경제활동 및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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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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