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세금을 일정 기간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라, 이를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까지 지원을 이어가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금 감면 혜택 유지
- 기존 2025년 말 종료 예정인 과세 특례 기한 연장
- 세금 감면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활성화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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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 2025.06.2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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