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예산 외 지출을 대비해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까지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비 규모에 대한 재량권이 커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편성 한도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로 고정하여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예비비 편성 한도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에서 1천분의 4로 변경
- 예비비 규모에 대한 재량 범위를 축소하여 예산 심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의 편성 규모에 관하여 지나치게 넓은 재량 범위를 허용함으로써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예산편성 관행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는 0.3%∼0.4%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 이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정하여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 22대 국회 205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30김남준 의원 대표발의 ·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3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2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1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3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2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6곽규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