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초·중·고교생은 학교에서 건강검사를 받지만, 20세 미만인 대학 1학년생은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학 1학년생도 학교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학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 대학 1학년생을 학교 건강검사 대상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 시 학교 검사 대체 인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은 고등학생과 유사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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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5.12.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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