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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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 사이의 남녀 갈등을 줄이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입니다.
-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 추진 시 청년 대상 사업 포함 의무화
- 청년 세대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통한 남녀 갈등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갈등이 많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이 66.6%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남녀 간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등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경우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을 완화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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