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자금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예산을 비공개로 편성해 국회의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시 구체적 사업계획 보고 의무화
- 국회의 예산 심의권 및 감사권 강화
-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향후 대북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남북 철도ㆍ도로연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국정감사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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